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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남지청, 코로나19 위기 사업장 고용유지 적극 지원
‘21년 고용유지요건 완화로 기업지원 강화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1/01/26 [14: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해고 위기에 몰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해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했지만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으나, 사용사업장 등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였다.

 

ㅇ(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 신고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실시 하루전까지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3일 내 사후신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갑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신고기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많아 3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으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감안해 12월부터 소급적용 한다.

 

ㅇ(매출액 비교시점 변경)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하지 않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15%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

 

ㅇ(근로시간단축 기준 변경) 휴업(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월의 6개월에서 4개월전의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 단축해야만 했다.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부담이 있어 이를 고용유지조치실시월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했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성남지청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사업장 컨설팅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 신속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지역 내 대량실업을 막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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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4:34]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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