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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방역조치 2단계 부분완화 달라지는 것은?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0/09/14 [16:09]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m² 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2.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3.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4. 전국 PC방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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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6:09]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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