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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나선다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0/09/04 [10:4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관내 공공기관 1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은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해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먼저,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청 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저녁 9시, 휴일 오전 9시~저녁 6시, 문의 031-788-1507)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성남지청에서는 추석 전에 관내 공공기관(12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의: 031-788-1508)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신용 3.7%→2.7%,)한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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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4 [10:43]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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