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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명수 “아파트 승강기는 사유재산 아닌 공동의 안전시설”
"개정 조례안 부결 아쉬워...내구연한 지난 승강기 안전 문제로 교체 시급"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20:54]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시민안전에 시급한 노후 승강기만 별도로 조례안을 긴급 발의해 ‘원안 가결’ 설득에 나섰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의 20%, 승강기 1대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성남시 관내에는 내구연한(15년)을 넘어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승강기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오늘도 운행 중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입주민만을 탓할 수 없다. 승강기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시설이다.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2일 오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명수 의원이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승강기의 교체와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성남포커스

 

다음은 김명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대표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심정이 어떤가?

 

시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 하는 것은 고유의 임무다.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타지자체 조례확인, 법률적인 상황, 시 집행부의 예산현황 등 상당히 많은 검토를 통해 준비를 한다. 또한 조례 발의에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도 함께 받아서 진행한다.

 

오늘 도시건설위에서 노후승강기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지만 표결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부결이 됐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다.

 

Q. 집행부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에 대해

 

현재 고양시, 안양시, 서울노원구, 안산시, 계룡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노후승강기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의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타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안되다는 입장인데 그 주장에 동의가 어렵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 최고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5억원~1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정여건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다.

 

Q.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다시 올린 이유가 있다면

 

지난해 조례안은 노후공동주택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여당, 야당, 집행부 쌍둥이 조례가 발의돼 논의 과정에서 보류가 됐다.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조례상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동안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부분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례가 재상정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시민안전에 시급한 노후 승강기만 별도로 긴급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Q. 두 개정 조례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지난해 조례안 중 승강기 관련 부분만 보면 저는 노후승강기 20년 이상, 30% 이내로 대상을 제한했고, 야당은 노후도 기준 없음, 50%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발의됐다. 당시에 천억원대 이상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언론에 회자됐던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25년 이상, 20% 이내, 1천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조건이면 1년에 5억~10억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Q. 최근 성남 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데 대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이런 저런 사적 재산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며 시의원들의 포퓰리즘 조례 개정이다”, “사유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민원에 의해 시작된 조례가 아니라 하루 하루 위험천만한 노후승강기를 몸소 체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조례안이었다.

 

물론 본시가지의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 공감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성격상 그 시설물이 특정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의 재산, 공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임으로 법에 의해 일정 부분 보장을 받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확충에 상당 부분 지원이 있다.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 지원조례가 통과됐고 추가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의 주택기금 대부분이 본시가지의 노후주택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점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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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2 [20:54]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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