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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개정 조례안' 상임위 가결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19:28]

 

강상태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원안 가결됐다.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산하기관들의 행정 절차상 오류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조사해 시정 권고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례 제정과 옴부즈만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출범했다.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고충민원 상담과 시민 권익보호 업무를 보고 있다. 시행 첫 해부터 올 7월 말까지 총 1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강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옴부즈만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4년 단임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월·수·목요일 매주 3일만 일하던 한시적 근무체제에서 상시 근무체제로 개선돼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신속하게 조사·처리(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한 강 의원을 포함해 박광순, 박은미, 임정미, 박경희, 남용삼, 조정식 등 27명이 공동발의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문의 : 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 031-72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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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1 [19:28]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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