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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진통 끝에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통과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23:39]

 

성남시가 의회에 제출했던 삼평동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이 5일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됐다. 여야간 극적 합의 끝에 지난 회기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 보류’된 지 9일 만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재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을 담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재적의원 3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기명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유재호 의원과 야당 의원 전원(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안건이 처리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박문석 의장이 이 안건을 상정하자 야당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중차대한 안건이니만큼 여야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부치자'고 요청했다.

 

격론 끝에 '여야 의원 2명씩 찬반 토론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양당이 수락하며 표결 절차는 순조로운 듯 보였다.

 

그러나 박광순 자유한국당 의원, 이기인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 입장 발언에 이어 최현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찬성 입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의 기습적인 의장석 단상 점거 등 의사 진행 방해로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 욕설이 난무하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보다 못한 박 의장의 중재로 정회 후 속개가 이뤄졌지만 결국 해당 안건은 야당이 집단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성남시는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를 매각하기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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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5 [23:39]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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