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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요양시설 합동지도 점검 종료
지도, 예방, 교육, 적발조치로 자발적 질적 변화 계기 마련하고 안심돌봄시설 인증제, 인권지킴이 활동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6/12 [11:30]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2. 25.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7개 기관합동 지도점검 업무협약에 따라, 3. 7 ∼ 5. 22까지 2개월여에 걸쳐 당초 목표 15개 요양시설에 대한 기관합동 지도점검을 마치고 후속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집단민원인 세비앙실버홈 요양원 사태가 올해 1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그간 요양업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필요시 참여) 등과 지도, 예방, 사전교육을 중점으로 한 기관합동 지도점검을 기획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는 행정상 조치(주의 16건, 시정 5건)와 재정상 조치(회수, 시설회계반납 등 8건), 행정처분(개선명령1건), 공통 지적사항(행정지도3건)의 실적을 내고, 시설의 우수모범사례(4건)를 발굴하여 과거 정기 지도점검 수준 이상의 예방지도·교육과 원칙을 준수한 실효적 처분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간 요양업계는 합동점검계획 초기부터 ‘노인존중, 투명회계, 안전케어’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 등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질적으로 변화를 기울이는 노력에 동참하였으며 점검에도 성실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성남시는 요양시설의 질적 변화와 인권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성남형 더 편안 안심돌봄 시설 인증제’ 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과 ‘기관합동 지도점검’ 활동을 매년 정례화 하는 등 성남시만의 특색있는 노인요양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믿고 맡기는 안전·안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정책의 모범사례로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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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2 [11:30]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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