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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 특례시로 지정하라”...범시민추진위 출범
은수미 성남시장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반영해야"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08:35]

 

인구 96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김태년·신상진·김병관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은수미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은 시장은 결연한 어조로 “수원·고양·용인시 등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성남시의 민원 수와 예산 규모, 여권 발급량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자체 분석에서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한다”며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은 “성남을 특례시로 지정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성남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1일 성남시가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당시 뜻을 함께 한 정계·학계·경제계·유관단체·시민단체 관계자 138명으로 구성됐다. 장동석 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과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6월 중 청원문과 서명부를 행정안전부·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성남시는 인구수 96만명으로 4만명이 부족해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 등의 일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다.

 

또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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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7 [08:35]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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