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은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들을 2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만 사들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약 1조여 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은 언제 할 것인지, 공원을 꾸미는데 드는 비용은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그 중요한 답변은 시장이 배척하였다.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원정책들을 이렇게 은수미 시장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행정이다.
2016년 이재명 정부는 이런 폐단과 무모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민간 자본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 시설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설치한 후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돈 한 푼 없이도 성남시는 공원을 완성하는정책이기에 이재명 정부는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이사업을 주관했던 성남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공모 시간 3시간을 앞두고 돌연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침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도시공사는 답하였다.
다시 말해 성남도시공사 이름으로는 민간사업을 공모할 수 없고 성남시 이름으로만 공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원과는 법 개정과 동시에 도시공사가 준비해 왔던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인수받아 성남시의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했다면 오늘날은수미 정부는 2400억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원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성남시는 어떤 핑계를 일삼았는지 헛소리를 들어보겠다.
성남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럼 전임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은수미 시장은 그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답변이다.
도시공사와 성남시 중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성남시는수천억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탁상행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T/F팀을 재결성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는 총 11개 시, 군 29개소가 있다.
성남시도 타 시, 군처럼 공원행정을 천재일우 용단으로 결정하여위기에 몰린성남시의 재정을 은수미 시장이 구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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