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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구상권 촉구 결의안' 또 부결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21:08]

 

성남시의회는 11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의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 등의 안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2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순조롭던 회의는 한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 14명 전원이 단상 앞에서 ‘전 시장 구하기 즉각 포기하라’ 등의 손펫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쳤고, 이후 본회의장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여야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여야간의 날선 공방전 끝에 기명 전자투표로 실시된 해당 결의안은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 손해배상은 당시 인·허가를 저지한 이재명 경기지사(전임 시장)과 일부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음 임시회에도 촉구 결의안을 재차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극수, 안광환 등 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가 패소한 손해배상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경기지사(전임 시장)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면 공원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립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곳으로, 지난달 1일 1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와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제1공단 사업시행자와 채권자 등은 성남시 외에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도 손해배상 대상자에 포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지사 등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성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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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21:08]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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