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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만평] 간부골절 교통사고 합의금은?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3/04 [09:46]

 


큰일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에 골절이 생기면 말입니다. 본인도, 가족, 회사도 큰일입니다.

 

본인은 난생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습니다. 문득 자신이 환자들을 바라봤던 시선이 생각납니다.

조심성 없이 사고나 당하고....쯧쯧

환자인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새벽에 갑자기 병원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들, 동생이 다쳤다고 하니 모두 놀라 달려옵니다. 본인이 없는 회사도 비상이 걸립니다.

 

그림의 원더우먼처럼 상완골 간부 골절로 금속판 내고정술을 하였다면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옵니다. 입원은 8주 정도 해야 합니다. 입원은 초진 진단 수만큼은 가능합니다. 신경손상이나 혈관 손상이 없다면 간부골절은 장애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8주 중상해이므로 보험사 직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조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중상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은 통증, 부종, 신경,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가 3개월 동안 붙지 않으면 지연유합, 6개월 이상이면 불유합으로 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차분하게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많이 줍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자들은 합의금을 높게 주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주면 깨집니다.

 

그림 같은 상완골 간부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본인 과실이 없다면 1천만 원 이하로 합의하시면 큰일입니다. 육 개월 후에 금속판제거술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2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수술한 자국 성형수술비 1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달랑 7백만 원입니다.

 

치료 하는 동안 신경 써준 가족, 친지, 회사동료들에게 성의 표시를 하고 나면 보상금은 바닥이 납니다. 남는 것은 통증과 사고에 대한 트라우만 뿐입니다.

 

이익 하나 추구하는 것 보다, 해악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중국 속담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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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4 [09:46]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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