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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만평] 손가락 골절 후유장애 보상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1/08 [09:14]

 



진시황의 본명은 영정입니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것은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인 수은은 신체의 신경을 파괴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런 독을 무병장수할 수 있는 약이라고 믿고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은 중독으로 기원전 2109104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림처럼 축구를 하다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관절이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고 곧 낫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계속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학용어로 수지 강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든 개인보험에는 이런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꺼내서 살펴보시면 3% 이상의 후유장애 시 얼마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6개월이 지나도 손가락이 원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끊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장애는 꼭 6개월이 지나야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 후유장애 약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계약 1억 원으로 상해사고로 3% 이상 후유장애 시 <가입금액x지급률=해당액 지급금>

 

오른손 두 번째 수지강직인 경우 3%~5% 정도의 지급률이 발생합니다. 최소 3%로 잡고,

 

1억 원 x 3% =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아닌 영정이 큰소리로 외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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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09:14]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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