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은수미 "특례시 지정, 거주민 수요로만 판단하는 건 부적절"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나다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21:50]

▲ 사진=성남시청.    

 

“과거의 거주민 수요만 인구수만 가지고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수요와 규모,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중원구 여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되자 은 시장은 크게 불만을 드러냈다. 성남시 인구는 약 96만명. 특례시 기준에 불과 4만명 부족한 인구수다.

 

은 시장은 “요즘 누가 거주민(주민등록상 인구수)으로만 행정 수요를 측정하느냐”며 “단순 인구수가 아닌 종합적 행정규모로 특례시를 부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용인이나 동탄, 서울에서 판교나 성남하이테크벨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성남의 행정수요는 120만에 육박한다”며 “그 덕분에 성남시는 경기도 시·군 중 민원 1위 도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월 8000건 정도가 접수되고 SNS 통해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하면 월 1만여 건에 달한다. 인근 수원이 성남보다 인구수가 30만명 많지만 민원이 적어 주 1회 민원실을 운영한 반면 성남은 최근까지 주 7회 민원실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내년부터 종료되는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은 시장은 “내년부터 우리 시도 정부로부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910억원 가량의 세수(2020년 1300억원)가 줄어들게 된다”며 “시민들을 위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613억원(현재 50억 투자),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부지 매입비 3358억원 등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는 정부로부터 일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인 불교부단체(재정 여건 양호한 시·군, 수원·성남·고양·용인·과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됐지만 당시 불교부단체들의 반발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우선배분 비율이 2016년 90%, 2017년 80%, 2018년 70%로 줄면서 2019년도부터는 아예 없어지게 됐다.

 

  

성남포커스/굿뉴스넷/성남비전/한성뉴스넷/분당판교뉴스/성남미디어/성남리포트/뉴스채널S/성남종합뉴스/아트성남문화/라이프성남/스포넷뉴스/이지뉴스(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입력: 2018/11/05 [21:50]   ⓒ 성남포커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금주의 HOT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