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성남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종합운동장 복합 개발 용역 입찰 법적 문제 없어”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4/12/04 [12:07]

 

성남시정연구원은 서은경 시의원이 행감에서 제기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 개발연구용역 입찰 사전 답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수내1,2 정자1동)은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 개발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입찰 과정에서 성남시정연구원과 민간업체가 사전담합으로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헤 성남시정연구원은 4일 입장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성남시가 발주한 용역에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이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지자체 발주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私경제 주체’로서의 정당한 행위로 문제 소지가 없으며(2024.12.3.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타 지방출연연구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민간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연구용역 1차 입찰 공고(2023.11.10.) 이전부터 민간과 공동수급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단독 응찰로 인해 두 차례 유찰 후 세 번째 수의계약이 맺어진 것은 지방계약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2024.12.3. 성남시 공공정책개발관 담당자 확인)는 입장이다.

 

성남시정연구원은 "해당 보도에 악의적 왜곡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실릴 경우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입력: 2024/12/04 [12:07]   ⓒ 성남포커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금주의 HOT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