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등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오는 11월 20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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