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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재산세 50% 감면 조례 개정안 ‘보류’
이기인 의원 대표발의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5명, 찬성 4명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1/03/23 [20:27]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대표발의한 재산세 50% 감면 조례 개정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보류됐다.

 

이기인 의원 등 야당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지속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해 재산세 50%를 감면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수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의원 9명 중 보류 5명, 찬성 4명으로 보류 처리했다.

 

헤당 조례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감소 등을 이유로 보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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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3 [20:27]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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