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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17:22]

▲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화면 캡처.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린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며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근 복사뼈 부위를 다쳐 왼쪽 발에 깁스를 한 채 피고인석에 앉은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공직자가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조폭 출신 이모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이 첫 파기환송심을 마친 후 SNS에 올린 최후진술 전문>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제 최후진술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수사, 공판 절차 모두에서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과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온 그간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숙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 해도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입니다.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펜데믹이 왔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 특히 방역의 전선이 흔들리지 않을까 속이 탔습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동료들이 저를 믿고 적극 협력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시민을 지키는 최전선을 지휘하며 오늘 이시간도 시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신 100만 시민들의 소중한 말씀, 따스한 눈길, 격려와 질책,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하게 정진하겠습니다.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키며 위로하는 것에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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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17:22]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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