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m² 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2.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3.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4. 전국 PC방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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