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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고발 여파?...성남도시개발공사 A 본부장 사의 표명
이기인 의원, 분당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 본부장 고발
분당선관위, A 본부장에 '서면 경고' 처분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20/02/28 [20:26]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성남도시개발공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중 A 본부장(左)이 이기인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성남포커스

 

성남시의회 시의원에게 4.15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A 본부장이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남도개공 측에서는 A 본부장의 사직서 제출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본부장을 분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심적 부담과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본부장을 분당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A 본부장은 지방공사 상근 임직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된다”면서 “그러나 A 본부장은 본인의 SNS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게시물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게시물들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그들의 지인들에게 노출되고 이는 곧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A 본부장이 자신의 SNS에서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게시물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을 캡처한 사진과 지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당에 소속돼 있다.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후 분당선관위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A 본부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A 본부장의 사표 제출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SNS에 ‘#시의회가 #존재하는이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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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8 [20:26]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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