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6월 25일(화)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 간의 교류와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한 만큼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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